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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은 예외없이 전부 실권되는지 여부
징세46101-62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련사례

○ 2000. 8. 19.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의거 2000. 9. 17.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01.7. 20. 제 2 차 관계인 집회시 법정관리 인가 결정된 법인이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였음. (당연히,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임)

관련 판례문

: 대법93누14417(94.3.25) 및 국심99부803(99.9.16)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어도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

( 질 의 내 용 )

1.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제2차 관계인 집회일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절차 개시 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은 예외 없이 전부 실권되는 것인지,

2. 상기 사례의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정상화된 이후에도 상기 판례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