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된 조세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은 예외없이 전부 실권되는지 여부
징세46101-62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련사례

○ 2000. 8. 19.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의거 2000. 9. 17.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01.7. 20. 제 2 차 관계인 집회시 법정관리 인가 결정된 법인이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였음. (당연히,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임)

관련 판례문

: 대법93누14417(94.3.25) 및 국심99부803(99.9.16)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어도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

( 질 의 내 용 )

1.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제2차 관계인 집회일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절차 개시 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은 예외 없이 전부 실권되는 것인지,

2. 상기 사례의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정상화된 이후에도 상기 판례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