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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가 상속개시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와 전세권의 우선권 여부
징세46101-630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회신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4.12.6 95.6 95.7.28 96.1.26 96.2.2

──▲─────▲──────▲──────▲──────▲──

전세계약일 잔금지급일 상속개시일 전세권등기일 상속등기

< 질의내용 >

○ 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을 피상속인과 체결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상속개시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당해세)와 그 전세권과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3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조세46019-244(2001.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