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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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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779생산일자 2000.05.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또한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의 판단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주)○○가 ○○(주)와 협약(콘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콘도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에 위임한 경우에

<질의1>

▪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정의

▪ 위의 계약내용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4-2-25…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2>

▪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수입의 주체는 (주)○○와 ○○(주)중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