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진행상황]
○ ○○토건(주)은 ‘82. 9~10월분 법인세 등 21,847백만원이 현재 징수유예중임(징수유예 납부기한은 ‘00.12.31~’02.12.31)
○ 위 법인은 ‘82.8.18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 이후 ’99.6.30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바 있으며,
○ 우리서에서는 ′99.8.9 공익채권 포함 21,987백만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음(전체 재단채권액은 24,074백만원)
○ 현재 파산재단에 대하여 재산평가가 진행중이나, 대략 60억원선으로 평가 예상되며, 중간배당은 없고 최종적으로 채권증감신고를 다시 받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서에서는 ○○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국세징수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82.10.29 납기갑근세 6,61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종 배당전에 부분결손처분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그 결손부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파산재단의 재산 배당시 배당액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에 대한 의견]
< 갑설 >
○ 결손처분액은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최종 배당시까지는 결손처분을 유보하여야 할 것임(최종 배당시 채권잔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는 설)
○ 사유
-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최종 채권신고시에는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산재단의 재산평가액을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배당하게 되므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됨.
또한 재단채권 우선순의에서 배제되었던 제3채권자의 채권액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재단재산으로 배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더 줄어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최종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기 신고한 채권액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결손처분 유보)
< 을설 >
○ 결손처분이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조세채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미 재단채권에 징수유예금액 전체를 신고했다면, 그 이후 부분적으로 결손처분한다 하여도 조세채권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시 불이익은 없음
(부분결손처분 가능)
○ 사유
-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표시로서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절대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결손처분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것도 아니며, 결손이후 추가 재산 발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취소 또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1호가 개정(‘96.12.30)되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은 삭제되었음
- 따라서 기왕에 채권액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이면 그 이후 최종 배당을 받기 전에 일부 체납국세를 결손한다 하여도 배당지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
※ 우리서 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