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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006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ㆍ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또한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공동도급 회원사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지분을 포기하고 탈퇴함(발주처 승인)에 나머지 회원사에서 공사지분을 인수하고 부도회원사와 정산처리중임

○ 공동도급공사로 공사대금 수령시 선급금은 대표사에서 일괄 수령하고 기성금은 각 회원사별로 수령하였으나, 부도회원사가 부도로 인하여 시국세를 미납함으로 기발생된 공사대금(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잔존회원사의 공사지분 인수 및 정산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질의 내용]

○ 부도회원사의 기발생된 공사대금은 정산금이므로 시국세 완납증명서 없이 부도회원사가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대표사에서 부도회원사 정산금에 대한 기성대금 수령을 위임받을 경우 대표사의 시국세 완납증명서와 청구서, 세금계산서로 부도회원사의 정산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동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64,2000.01.31

【질의】

(상황)

○○교육청의 발주로 4개사가 공동으로 시공중인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의 기성금 수령에 관한 질의내용임.

공동시공 4개사 중 대표시공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어 전부명령권자가 대표시공사의 지분만큼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음.

(질의)

대표시공사가 국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발주처인 ○○교육청은 국세미납분만 제외하고 전부명령권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국세를 완납할 때까지 기성금지급을 전액 보류해야 하는지, 국세지급과는 상관없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존중하여 기성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재조세46019-55,1999.10.28

【질의】

(질의내용)

납세자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5조에 열거된 수의계약 집행기준 중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나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고 대금으로 지급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유)

-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 제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적용받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 동일한 법조항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기관이 다르다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이든 양수한 제3자이든 대금지급의 원인이 동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면 된다고 보아

-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을설>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한 당초의 계약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제출하여야 함.

(이유)

- <갑설> 의 이유와 동일하고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를 수의계약한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당초의 수의계약과는 무관한 사인간의 채권양수ㆍ도에 의하였으므로

-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한 당초의 계약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제출하여야 함.

<병설>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제출하여야 함.

(이유)

-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예외 사유에 열거된 바 없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수의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수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규정이 없으며

-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신】

정부관리기관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재조세46070-180,1999.07.02

【질의】

1. 개요

전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 준공전 관할세무서에 자진폐업 처리 되었으나 공사는 폐업후 시공하여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당 공사대금이 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 통보되었음.

2. 질의

가.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없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시공회사가 폐업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 경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 재조세46101-113,1998.07.02

【질의】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2호에서는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쌍방의 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나)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는 압류전부채권자의 완납증명서만 첨부토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예에서 “갑” 은 “A” 라는 시청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A” 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을” 에게 채권양도하였으며, 이후 “병” 은 또다시 “을” 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병” 이 “A” 시청으로부터 전부금 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압류전부 채권자인 “병” 혼자만의 조세완납증명서만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 또는 “갑” 의 조세완납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252,1996.01.18

【질의】

폐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와 일부공증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전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비 청구신청을 하였으나 원도급자가 부도로 파산하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도급자인 본사로서는 노임채불 및 자재대금 미지불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원도급자와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하도급자인 본사에서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 건설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3규정에 의거 하도급자가 발주처에 하도급 공증에 대한 공사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자가 공사비 일부분을 청구하여 직접지급 받을 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하도급자인 본사의 서류로서 가능한지, 아니면 원도급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원도급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는 실정임.)

질의 3) 원도급자의 파산으로 인한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대금을 제3자의 법적조치(연대보증인 및 기타 채무자)로 공사비에 대한 가압류 상태일때 하수급자가 직접 공사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법의우선 - 공사건 하수급인 우선)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징세46101-8419,1994.11.03

【요약】

국가등으로부터 타정준공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양수도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함.

【질의】

우리 시에서 발주한 ○○시 실내수영장 신축(2차) 공사 시공자인 (주)○○건설이 본 공사대금을 (주)○○은행에 양도양수하고 공사시공중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타절 준공처리되었음. 양수인이 본 공사 타절준공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 양도인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금지급 방법을 질의하니 회신 바람.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