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021생산일자 2000.07.08.
AI 요약
요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 체납자가 체납압류재산이 매각결정된 후 잔대금 납부기한 전에 체납국세를 관할세무서에 완납한 경우

①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각결정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② 매각결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에 응소하고 법원의 공매절차속행정지명령에 따라 소송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잔대금 납부를 보류시켜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