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97.8.18. 회시정리 개시결정 및 ’98.6.24.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9…2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력을 하지 못한다.
○ 3-2-11…31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및 2.제58조 (양도등의금지)
2. 군인보험법 제14조(양도등의 금지), 3.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4. 선원보호법 제28조(양도등의 금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수급권의 보호)
6. 생활보호법 제28조(압류의 금지), 7.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의료보호법 제47조(수급권의 보호),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압류의 금지)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12. 회사정리법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13. 공장저당법 제18조(양도등의 금지), 14. 삭 제 (1994. 8. 31)
15.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6. 국민복지연금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1994. 8. 31 개정)
17. 공무원 및을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7조(수급권의 보호) (1994. 8. 31 개정)
18. 17.건설업법 제55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986. 5. 1 개정)
○ 회사정리법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8.2.24>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98.2.24>
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절차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생긴 채권과 그 절차에 관한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삼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의2(정리채권의 변제허가)
① 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법원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 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8.2.24>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사와 채권자의 거래의 상황,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본조신설 81.3.5>
○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규
○ 징세01254-2444, 1988.07.20
【질 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다가 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체납세금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을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 신】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