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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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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1341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회신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바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며 ‘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96.12.30 이후 사실상 적용되어온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과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결손처분 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과 관련하여 1997.1.1 이후 1999.12.31 이전 결손처분자가 2000.1.1 이후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기본통칙 3-12-3…86(결손처분의 취소)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735(2000.05.17)호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후 체납처분”하는 규정은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시부터 적용된 것을 명문화한 것임.

○ 재조세46019-61(2000.02.29)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ㆍ후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가능재산 발견시는 체납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