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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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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69생산일자 2000.09.19.
AI 요약
요지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것임.
회신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상속취득재산○○구 ○○동 ○○번지 외 토지 6필을 압류하고 이 중 ○○구 ○○동 ○○번지 부동산이 경락되었는 바,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경매물건이 차지하는 상속가액을 안분한 세액만을 당해세로 우선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840(2000.06.08)호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