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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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징세46101-1510생산일자 2000.10.23.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민원인은 체납자인 A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바 A회사는 부도로 2000.4.30 B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지(2000.5.1)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000.5.10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
○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서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내용증명의 진실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통칙3-5-18…42 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징세 46101-666(1998.3.20)외 수건
-징세 46101-168(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