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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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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여부
징세46101-1769생산일자 2000.12.21.
AI 요약
요지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3월 세무서 압류

- 1999.11월 제3자 소유권 이전

- 2000.11.15일 공매매각결정

□ 질의내용

○ ○○공사에서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22620-5266, 1990.9.19

공매절차에 의해 경매된 후 경락대금납부 이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