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아파트신축판매업을 하는 건설업자(위탁자)가 소유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양자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 신탁사업아파트는 준공되었음
○ 위탁자가 최근 부도발생되자 관할세무서장은 신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체납세금은 결손처분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후 세적제적 및 사업자등록 말소시킴
< 질의내용 >
○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는 ?
- 신탁회사라면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신탁 종료시 교부ㆍ반환되는 신탁사업수익권을 압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781, 2000.12.1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43, 1999.3.31.
신탁재산(토지)의 운용(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상계(충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