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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서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징세46101-1785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초순 ○○지방법원 소송제기 및 1998.3.25 승소판결

- 1998.10.29 ○○세무서 압류

- 1998.11.3 ○○세무서에 제3자 소유권 주장

- 2000.2.8 대법원 최종승소확정

□ 질의내용

○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압류해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 징세46101-1564(1996.5.17)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통칙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464,1994.04.20

【제목】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해야 함

【요약】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해야 함.

【질의】

가. (주)○○건설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서 1988. 9. 23 (주)○○건설의 소유권으로 등기이전된 전주 ○○시장 상가 점포 196개동을 압류 현재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바,

나. 위 점포 중 1개동은 제3자(송○○)가 1987. 10. 31 분양을 받은 사실을 주장, 위 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기인된 확정판결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구(진정서 제기),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 다 음 -

<갑설> 압류해제하여 주어야 함.

(이유) 진정인 송○○이 체납자인 (주)○○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을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압류해제를 할 수 있음.

(이유) 당초 ○○지방법원에 소송제기시 압류권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주)○○건설이 현재 부도발생으로 도산되어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못하고 민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거 승소한 사건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압류해제를 할 수 있음.

(당청의 의견)

등기부상 권리자는 일응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지 확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분양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봄. (갑설)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