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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21생산일자 2002.05.07.
AI 요약
요지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 진행사항

- 보전압류전 국세체납액 : 부가가치세 ‘98.12.31. 납기 1건 895천원

- 보전압류 관련 양도소득세 고지 : ‘96귀속 53,665천원 ’97귀속 118,379천원

ㆍ 납세고지서 발송일자 : ‘99. 6. 4.

ㆍ 반송후 직접송달 : 1회 99.6.8. 2회 99.6.23.

ㆍ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일 : 99. 7. 1.

- 납세자 부동산 압류 : ‘99.3.29. 보전압류(등기부등본상 압류등기일 99.3.30)

- 보전압류시 압류조서에 명기된 세목에는 압류일 전 상기 체납국세 기재누락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2호에 의거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바 『국세확정』의 의미를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99. 6.4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여부

2) 보전압류시 압류조서상 기재누락되었으나 압류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98.12.31.납기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로써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그 체납국세까지 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기법46101-50, 1998.2.10

【질의】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납세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반송되자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 징세46101-353, 1998.2.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 참고예규 : 재경원 기법 46101-50, 1998. 2. 1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 징세46101-612, 2000.4.20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