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되어야 할 낡은 공장이 있어 당초 매매계약서상에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추후 대지 소유권 이전시에 건물등기이전 서류일체도 같이 교부받기로 구두약속하였음.
그런데, 대지 소유권이전시 건물등기 이전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등기부등본에는 원 건물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었는 바, 관할세무서 등 관련기관에서는 원 소유자의 체납을 근거로 동 건물을 압류조치하였음.
질의자는 상기 토지상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받았는 바, 선순위 압류권자인 관할세무서에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매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요지>
【질의1】
상기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공매처분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동 토지의 취득등기일 전에 건물이 압류되었으며, 또한 기타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른 공매 등은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임
<을설> 공매처분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상기 사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되면 당초 압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매처분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상기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권리에 기하여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압류물건이 없어지게 되는 바, 체납세액의 일부도 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경우 미리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며,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
<을설>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동 사유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