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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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징세46101-267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것을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동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짐
- 압류가 되어있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법인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