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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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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자 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여부
징세46101-26생산일자 2001.01.10.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부동산 공동취득

- 2000.1월 체납자 지분 압류

- 2000.12월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필

□ 질의내용

〇 상기 내용과 같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체납자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해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나. 유사사례

〇 징세46101-645,1995.03.15

【요약】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질의】

본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소재 상대농지 2필지 1000평의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자인데(등기필) 나머지 1/2의 소유권자들(전 소유권자의 사망(1990. 3.)으로 처3/14 아들 2/14 아들 2/14)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 압류가(상기 공유지분 1/2) 되었음. (1993.6.) 1993. 8.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한 본인은 위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더니 상속세를(세액이 얼마인지 본인 모름) 납부할 재정형편이 못되고 기타 부동산 3~4건에도 같은 이유로 압류된 상황이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곧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대화나 조치가 없음. 기왕 압류된것이고 형편도 안되니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의향임.

그 결과 토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인근주민들과 부근 공사장에서 흙이나 기타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하여 토지가 황폐되어 경작을 할 수도 없고, 공유지분이므로 위치상(지적) 경계 표시가 없다 보니 매도할 수도 없는 입장임. 또, 관할 관청에서 환경법과 토지 관계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겠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1995. 3. 31까지) 받은 바 있음.

따라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해도 분할도 아니되고 경비도 엄청나서 혼자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심정이라 이렇게 질의함.

① 압류부분(국세청)과 비압류토지를 분할지적하여 경계표시(권리행사가능)할 수 있는 방법

② 압류이후 기간이 얼마나 지난후 경매를 하는지, 또 경매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1/2 분할하는지.

③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공탁 또는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④ 감정사의 감정가를 공탁 공증하고 세무담당공무원과 본인 및 체납자, 3자 회동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회신】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 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