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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선고일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13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에 있은 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파산선고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3.12.13

유○○ 소유의 ○○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 및 건물(이하 “양도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00타경0000)이 있었음.

1994. 1. 3

유○○ 외 7인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파산선고(00하0)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양도물건에 파산등기됨.

1994. 9. 2

양도물건이 경매에서 변○○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 됨.

1998. 1. 7

유○○에게 양도소득세 \26,911,000원이 부과됨.

1998. 2.25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유○○ 소유의 아래 부동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을 압류처분 함.

○ 압류부동산 목록

- ○○시 ○○동 ○○번지 전 453㎡

- ○○시 ○○동 ○○번지 답 212㎡

- ○○시 ○○동 ○○번지 답 1,240㎡

1998. 6.19

○○지법 ○○지원의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결정이 있었음.(채권자 단체 중 현금배당에 참여한 그룹 : A그룹)

1998. 9.30

채권자 단체 중 현금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룹(B그룹)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레미콘(주)의 공장과 위 압류부동산이 현물배당되어 B그룹 채권자 단체의 소속 채권자 중 1인인 홍○○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됨.

1998.12.29

B그룹 채권자 단체에서 압류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지법 ○○지원의 경매개시결정(00타경0000)이 있음.

1999. 1.19

파산종결 됨.

○. 질의내용

질의1). 파산선고일 이후 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26,911,000원이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이 건 양도물건은 파산선고일 현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등기된 재산으로서 등기일 이후 파산등기 말소촉탁사실 없으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을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파산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조항인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2). 1998.2.25일 처분청이 행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갑설) 파산선고일 현재 파산자 유○○ 소유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충당하게 되므로 압류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 하여야 하며 ○○행정법원 2001구6318(2001.6.22)의 판례도 같은 맥락에서 파산선고 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행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을설) 국세징수법과 파산법 규정 어디에도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파산법 제62조에서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질의3). 파산절차가 종료 된 이후 홍○○ 명의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00타경00000)에서 체납자 유○○의 체납액을 이유로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하였고 소유자가 홍○○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홍○○의 체납세액이 아닌 유○○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교부청구 할 수 없다.

(을설) 파산절차상 채권자단체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중 1인인 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아직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므로 비록 명의자는 다르나 유○○의 체납액을 이유로 관할 법원에 교부청구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