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결정의 범위 및 재결정된 법인세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급결정의 범위 및 재결정된 법인세에 충당범위 여부징세46101-40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임.
회신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진행결과]
가. ’91년 ○○실업(주)이 소유하고 있던 ○○실크(주) 발생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 등 자진신고 납부
나. ’95년 ○○청의 ○○실크(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상기 ○○실업(주)의 주식양도는 고액체납자 ○○실크(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고, 동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확정된 법인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업(주)을 ○○실크(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다. ’95. 5월 ○○실업(주)가 자진신고한 상기 법인세 14억에 대하여 환급결정( 환급가산금 4억포함, 18억 )하여 ○○실크(주)의 체납액에 충당(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
라. ’01. 8. 2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제세환급 결정사유발생 : 31억원 ( 당초 체납액 충당금액 : 18억, 추가발생 환급가산금 : 13억 )
마. ’95. 5월 결정취소한 법인세에 대하여 재결정하도록 업무지시 받음. (○○청 법일 00000-00000, 2001. 10. 12)
[지휘내용]
가. 2002. 1월 재결정고지해야할 법인세액의 범위
- ’95. 5월 체납액에 충당한 18억
- ’02. 1월 환급결정된 추가환급가산금을 포함한 31억
- 기타
나. 2002. 1월 환급결정의 범위 및 상기 재결정된 법인세에 충당범위( 추가발생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