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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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징세46101-425생산일자 2001.06.23.
AI 요약
요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의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토지에 대한 압류이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공탁이라 함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있어 보관하는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공사는 토지보상금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1,572백만원).
- ‘97.1.17. ○○지방법원에서 도봉세무서에 체납액(1990.12.31납기 290백만원)전액을 배당.
- 2001.5.22. 체납자는 배당에 대한 소송취하
- 2001.5.30. 공탁금(원금 및 이자)출금 및 체납액 전액충당
- 2001.5.30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28,368,832원) ○○세무서통장에 입금.
□ 질의내용
○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 갑설 : 국고에 잡수입으로 입금
- 을설 : 국고입금 후 과납으로 납세자에게 환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