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질의내용
○ 사실관계
1. 회사내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 1998.4.15
- 정리채권 신고마감일 : 1998.5.20
- 제2회 관계인 집회일 및 법정기일 인가일 : 1998.12.22
- 법정관리인가 폐지일 : 2000.5.10
- 파산선고일 : 2000.5.20
2. 부과처분 내역
-199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 결정고지일 : 2001.4.20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법정관리인가 폐지 후 파산선고한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실권된 정리채권의 부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2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판시사항】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2]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3] 민사소송법 제404조,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에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회사정리법 제278조【동전】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