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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소송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징세46101-567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임.
회신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의거 행정행위는 행정소송 계류중이더라도 집행이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것입니다.다만,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더라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 경위]

※ 관련회사 : ○○산업(주) / 1991.12.31.폐업(부도)

▶1991. 11월경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76,784,740원 수시부과

▶1992. 9. 22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 제2차납세의무자 : 김○○, 김○○, 강○○, 이○○

- 납부통지금액 : 95,970,870원(법인세76,784,740원 + 가산금19,186,130원)

▶1992. 10. 1 : 납부최고

▶1992. 10. 13 : 김○○(제2차) 소유부동산 압류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주택

▶1992. 10. 14 : 김○○(제2차) 소유부동산 압류

- ○○시 ○○구 ○○동 ○○번지 대지

- ○○시 ○○구 ○○동 ○○번지 외 ○○아파트 ○동 ○호

▶1983. 8. 16 : 법인세 등 증액경정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47,166,680원으로 증액경정

-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56,262,710원 부과

-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부과

▶1994. 12. 30 : 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부과처분 모두 취소

▶1995. 1. 3 : 재부과처분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1995. 1. 16 : 제2차납세의무자 재지정 및 납부통지

- 제2차납세의무자 : 김○○, 김○○, 강○○, 이○○

- 납부통지금액 :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및 가산금13,826,820원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및 가산금14,297,560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984,580원

1995. 9. 20 : 김○○ 소유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

1996. 3. 16 : 매각결정 341,100,000원

- 매수인(손해배상 청구인) : 김○○, 김○○, 김○○

1996. 4. 3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병합)의 결과]

가. 대법원 제3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2001. 2. 9. 판결선고 : 상고 모두 기각

나. ○○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1999. 2. 11. 판결선고

(1) 행정소송 청구의 내용

【김○○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②1992. 10. 13.자 소유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③1996. 3. 16.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김○○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②1992. 10. 14.자 소유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강○○의 청구】

①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2) 민사소송 청구의 내용(원고 : 김○○)

1996. 4. 3.자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피고(공매처분에 의한 매수인) : 김○○, 김○○, 김○○

(3) 판결내용요약

(가)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에 대하여 1992. 10. 13.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부분과 1996. 3. 16.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한다

“민사소송으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직접 그 위법 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김○○)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김○○를 1995. 1. 16.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1 사업년도 법인세 276,536,550원 및 가산금 13,826,820원, 1992 사업년도 법인세 285,951,220원 및 가산금 14,297,560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 984,5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처분과,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주택에 대하여 1992. 10. 13.자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1995. 1. 16.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19,691,630원 및 가산금 984,580원에 관하여 김○○와 강○○를 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법원경매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경락은 소외회사가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인(김○○, 김○○, 김○○)은 김○○(원소유자)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2층점포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3.자 접수 제11362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원고,원소유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한 이상은, 이러한 하자있는 체납처분에 기해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김○○, 김○○, 김○○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마)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매수인 등의 손해배상청구서 접수] 김○○, 김○○, 김○○ 2001. 3. 15.자

[손해배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1안)

매수인은 공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일 뿐이고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에는 기납부한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의 반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확정받고 그 후에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교환하여(민법상의 동시이행관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의 의견) : “제1안”

이상과 같이 손해배상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