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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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징세46101-589생산일자 2001.09.13.
AI 요약
요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는 민사소송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압류등기)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매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다고 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608조②)
○ 국세징수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대응하는 날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일에 상응하는 날짜를 압류등기일로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월이 경과하여 만료하고 공매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이내에 만료되는 바
- 이경우 공매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015,1996.09.02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압류 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음을 기 회신(재정경제원 기법 46019-194, 1996. 6. 27)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