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등기된 경우 체납자 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질의2] 타공유자분중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여부
[질의3] 체납자 소유로 분할등기된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추가 압류하면 압류의 효력이 체납자소유지분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질의4] 현제 체납액은 2,602백만원이고 타공유자분의 압류효력을 인정할 때 그 타공유자분을 포함하여 압류재산 평가액이 4,532백만원일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되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5]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이 압류부동산의 평가금액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대납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645, 1995.3.15
【요약】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 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질의】
본인은 ○○도 ○○시 ○○면 소재 ○○농지 2필지 1000평의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자인데(등기필) 나머지 1/2의 소유권자들(전 소유권자의 사망(1990. 3.)으로 처 3/14 아들 2/14 아들 2/14)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 압류가(상기 공유지분 1/2) 되었음. (1993. 6.) 1993. 8. 당시 이사실을 인지한 본인은 위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더니 상속세를(세액이 얼마인지 본인 모름) 납부할 재정형편이 못되고 기타 부동산 3~4건에도같은 이유로 압류된 상황이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며서 곧 경매에들어간다고 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대화나 조치가 없음. 기왕 압류된것이고 형편도 안되니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의향임.
그 결과 토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인근주민들과 부근 공사장에서 흙이나 기타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하여 토지가 황폐되어 경작을 할 수도 없고, 공유지분이므로 위치상(지적) 경계표시가 없다 보니 매도할 수도 없는 입장임. 또, 관할 관청에서 환경법과 토지 관계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겠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1995. 3. 31까지) 받은 바 있음.
따라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해도 분할도 아니되고 경비도 엄청나서 혼자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심정이라 이렇게 질의함.
① 압류부분(국세청)과 비압류토지를 분할지적하여 경계표시(권리행사가능)할 수 있는 방법
② 압류이후 기간이 얼마나 지난후 경매를 하는지, 또 경매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1/2 분할하는지.
③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공탁 또는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④ 감정사의 감정가를 공탁 공증하고 세무담당공무원과 본인 및 체납자, 3자 회동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회신】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 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 바람.
○ 징세46101-167, 2000.1.31
【질의】
<사실관계>
1. T건설(주)는 같은 지번의 토지 중 잔여지분에 대해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으로는 경계 및 위치와 지적이 구분되어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상에는 당사와 지분으로 공유하는 바가 되었었음.
2. 당사와 T건설(주)는 상호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유지분 소유였던 같은 번지를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3. T건설(주)가 부도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있게 되자 관할세무서에서 분할등기 이전에 T건설(주)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므로
4. 분할 후 당사 소유 토지 등기부상에 그 가압류 표시가 남게 되어 상기 토지를 ○공업(주)에 매각하였으나 등기상에 압류사항이 해지되지 않음을 들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할 것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가압류자인 ○○세무서에 해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인 T건설(주)의 종전 소유지분의 가치가 분할 후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통보가 있었음.
<질의사항>
본 건 분할은 당초 각 사가 각각 매입한 경계와 위치 및 지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상에 ○○세무서가 T건설(주) 소유지분을 가압류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바는 하등 가압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의 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 소유 부동산에 표시되어 있는 T건설(주) 지분에 대한 가압류 표시를 해지하여 주기 바람.
【회신】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는 것임.
○ 국심96서3710, 1997.2.24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6. 5. 17자로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 중 ○○시 ○○구 ○○동 ○○번지 건물 216.89㎡와 대지 135.63㎡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인과 동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총발생주식수(10,000주)의 95%(임○○ 6,500주, 처 김○○ 1,500주, 형제 임○○ 1,500주, 계 9,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임○○에게 부과된 1991. 4. 15 납기체납액 211,942,2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4. 6. 17 청구법인을 청구외 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후 같은달 20일 청구법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층~4층(814.45㎡)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권발행 및 인도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압류처분은 선행요건의 이행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1994. 8. 4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4. 9. 28 청구법인에게 주권발행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11. 7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1994. 11. 25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최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자 1995. 1. 12 압류해제와 동시에 재압류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완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해 1996. 2. 27 압류해제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1996. 5. 17 위 ○○동 소재 주택의 1층, 3층, 4층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1996. 7. 19 처분청은 체납액에 비하여 과다압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4층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7. 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0.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3층건물 216.89㎡와 대지 135.65㎡(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는 1996. 3. 13 현재 ○○원의 감정가액이 750,000,000원으로서 압류와 관련한 청구외 임○○의 체납액 211,942,270원을 명백히 충당하고도 남는데도 동 주택의 1층건물 216.89㎡와 대지 13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까지 압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재량권남용행위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마땅하다.
관련압류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이 확보되어 있어 관련부동산만으로도 국세 채권확보가 충분한데도 심사결정문에서 관련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라서 감정가액을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든가, 1994. 9 .29 경매예정가액 및 1996. 5. 17 이 건 압류당시 이미 말소된 가압류를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중 강제요건인 납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원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이 담보평가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정상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번지 건물 지하1층, 지상4층(주택 1,135,14㎡ , 대지 509.3㎡)에 대한 1994. 9. 29 경매예정가액이 1,826,000,000원이었던 점과 1993. 3. 19 (주) ○○은행이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이미 과다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동소 4층 주택 163.78㎡ 및 대지 102.4㎡를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압류처분이 과다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서는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2… 53에서는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체납액에 비하여 과다한 압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등 사유로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 3. 13 현재 관련부동산의 ○○원 감정평가액은 7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부동산에 대한 1993. 3. 19자 (주)○○은행의 가압류등기는 1996. 5. 1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부동산상에 쟁점체납액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시 ○○구청의 지방세 12,073,74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감정원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록 담보평가 목적으로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750,000,000원)은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동산의 압류만으로 쟁점체납국세(211,942,270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기타98-222, 1999.2.5
【제목】
압류부동산의 시가 및 최초공매예정가액이 체납세액을 상회해도 최저공매예정가액은 동 체납액에 미달하므로 토지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초과압류에 해당안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1996. 6. 30 결정고지된 증여세와 1998. 1월 결정한 양도소득세등 1,316백만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6. 11. 7자로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대지 728.9㎡ 및 위 지상건물 77.06㎡(이하 “ ○○동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한 이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하다하여 1998. 11. 2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3㎡(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추가 압류하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996. 6. 30자로 압류한 ○○동 부동산의 가액이 이 건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과잉압류로 처분청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등 총체납세액은 중가산금의 증가로 1,316,827,520원이나 당초 압류한 ○○동부동산의 평가예상액은 1,213,465,000원(1998년도분 개별공시지가 ㎡당 1,850,000원 728.9㎡)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추가재산의 확보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998. 11. 25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이하 “ 생략” 함.
같은법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에서는 “ 세무서장은 국제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서는 “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재공매) 제4항에서는 “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역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하여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30 결정고지된 증여세와 1998. 1월 결정한 양도소득세 등 1,316백만원을 체납하자 1996. 11. 7자로 ○○동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하다하여 1998. 11. 25자로 쟁점토지를 추가 압류하고 통지한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996. 6. 30자로 압류한 ○○동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로 22억원이 달하고 있어 이 건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과잉압류로 처분청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살펴보면,
첫째, 1996. 6월자로 기 압류한 ○○동 소재부동산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는 1,348백만원이고 1997. 11. 25 공매매각예정가액은 1,40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이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매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관련한 청구인의 총체납액은 1,316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기압류된 ○○동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가 청구인에 대한 총체납액보다는 상회하고 있으나,
둘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 동 소재 부동산의 1997. 11. 25 공매매각예정가액은 1,402백만원이나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의 최저 공매 예정가는 50%인 701백만원에 불과하여 기 압류한 ○○동 소재 부동산만으로는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 동 소재 부동산의 시가 및 최초공매예정가액이 체납세액을 상회한다하더라도 최저공매예정가액은 동체납액에 미달하므로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용을 징수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