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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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법인46012-100생산일자 2001.01.11.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법§44①)
1.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생 략)
나. 유사사례
○ 재경부법인46012-2, 2001.1.5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승계되며
법문상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의 95%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