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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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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
법인46012-1011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할 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같은법 제13조 내지 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감가상각법(감가상각방법 무신고)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상각률에 의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상각방법신고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상각방법 및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중 임의로 선택한 방법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선택한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달리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상각방법신고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81, 1998.08.24

【질의】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갑설>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을설> 재평가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