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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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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법인46012-1016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가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1)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과 관련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이 세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후를 의미하는지

(2) 같은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이 당기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는 의미인지

(3) 유가증권 평가손을 가산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이 회계상 잉여금(배당가능이익)보다 클 경우 회계상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상의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지

[사례]

구 분

잉여금(배당가능이익)

비 고

회계상

100

유가증권평가손 400

세무상

500

90%= 450

※ 45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나 회계상 잉여금은 100밖에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자산의 분배】 (2001. 3. 28 제목개정)

① 증권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주주에게 금전을 분배할 수 있다. (2001. 3. 28 개정)

② 증권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분배 또는 주식의 배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3. 28 신설)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30조 【투자자산의 분배】

①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초과하여 금전분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분배방법 및 시기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2001. 4. 24 개정)

②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01. 4.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