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당초의 정리계획인가 등을 수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아래와 같이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경우
아 래
채무액 15,000원당 1주의 주식발행(주당 액면가액 5,000원, 출자전환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시가) 7,000원)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〇 특수관계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등의 시점 이후에 구조조정 목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4. 생략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〇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〇 제도 46012-10695, 2001. 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〇 법인 46012-1608, 2000.7.20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
〇 제도46012-11088, 2001. 5. 14
【질의】
당사는 화의인가업체로서 화의진행중 화의불이행등 회사갱생의 어려움으로 채권자와 개별약정하여 채무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차입금 및 채무보증금액을 일부 출자전환 및 차입금연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예)
1. 당사 금융기관차입금 1,000억원
2. 당사금융기관채무보증액 1,000억원(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
3. 출자전환비율 :
1) 금융기관차임금의 70%
2) 금융기관 채무보증금액의 20%
4.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금액 10,000원/주당(액면가액 5,000원/주당)
(질의 1) 금융기관 차입금 1,000억원의 70% 상당액 7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받고 나머지 300억원은 차입금 연장시 출자전환분 중 납입자본금 350억원과 주식발행 초과금 350억원의 세무상 익금불산입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차입시 당사가 채무보증한 1,000억원에 대해 당사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20% 상당액 2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보증액 800억원은 금융기관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을 때 출자전환분 중 납입자본금 100억과 주식발행초과금 100억의 익금불산입 여부
(질의 3) 질의 2의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채무보증인수로 발생하는 채무보증인수손실 200억원의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인의 차입금 200억원을 출자전환으로 대위변제함으로 발생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상권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여부계산여부.
(예) 상기 채무보증인수에 따른 회계처리임.
차변) 채무보증인수손실 200억원 대변) 자본금 1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 100억원
【회신】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〇 재법인46012-191, 1999.12.6
【질의】
(질의 1)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법원의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ㆍ액면가액 : 5천원
ㆍ주식 발행가 : 15천원 → 채무액 15천원당 1주 교부
ㆍ주식의 시가 : 7천원 →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임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1주당 1만원)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이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1주당 2천원)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1주당 채무액)과의 차액(1주당 8천원)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이유) 신주 1주당 시가와 발행가(채무)의 차액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기업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
(질의 2)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〇〇은행이 〇〇위원회의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다시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무상소각금액이 감자차익과 채무면제익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자본금 변동상황
구 분 | 자 본 금 | 증ㆍ감자 내역 | ||
무상감자 | 유상증자 | 자 본 금 | ||
1997.12.31 | - | - | 8,200억 | |
1998.1.17 | 7,200억 | - | 1,000억 | ㆍ일반주주분 감자 |
1998.1.31 | 1조5,000억 | 1조6,000억 | ㆍ정부ㆍ〇〇공사 각 7,500억씩 증자 | |
1999.7.9 | 1조3,279억 | 2,721억 | ㆍ기존주주 전액 (1천억) 감자 ㆍ정부ㆍ〇〇공사 12.279억 감자 (각 6.139억씩 감자) | |
1999.7.10 | 4조2,086억 | 4조4,807억 | ㆍ〇〇공사 전액 증자 | |
* 1999. 7. 9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각 6.139억씩 감자한 후 그 익일에 〇〇공사가 4조2천억을 증자함에 따라 〇〇공사의 증자후 증자금액은 실질적인 자산수증익과 같은 효과 발생
※ 감자차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나,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함.
<갑설> 감자차익에 해당함.
(이유) 정부(〇〇위원회)의 자본금 감소명령 및 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자 및 증자를 행하였기 때문임.
<을설> 자산수증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상법상 절차에 따라 감자 및 증자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본질행위가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수증익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귀청의 의견이 타당함을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