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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속상각의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의 범위
법인46012-1062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가속상각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생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사유『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가속상각대상 기존생산설비에는 제조업의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뿐만 아니라 의 료업ㆍ서비스업 등의 설비자산도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질의하니 기존생산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 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 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 100 (1999. 5. 24 개정)

      연간 생산가능량

2. 연간 작업일수

 -------------- × 100 (1999. 5. 24 개정)

 연간 작업가능일수

나. 유사사례

〇 제도46012-11886, 2001.7.4

【질의】

(상황)

1. 당사 영위업종 : 유리제조업(연속식용해로)

2. 1998. 12. 31 이전 적용 내용연수 : 8년

3. 1999. 1. 1 이후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 : 10년

당사 적용 내용연수 : 8년(25% 감축 : 법인세 신고시 변경신고 - 2000. 3. 31)

4. 실제 사용가능 내용연수 : 5년

당사는 기계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가능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예상됨. 따라서 회사의 실정과 맞게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내용연수를 100분의 50을 감축하여 적용하고자 함.

(질의사항) 이 경우

① 1999. 1. 1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② 아니면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므로 1999. 1. 1 이후 최초로 변경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으로 보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같은영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2483, 2000.12.29

【질의】

○ 〇〇국제공항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위 위하여 설립된 000레미콘(주)의 특수설비에 대하여

-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철거예정 이었으나 공항공단의 요청에 따라 향후 하자공사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더라도 레미콘 수요가 전혀 없으므로

-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000. 12. 31)에 당해 시설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잔족가액의 5%를 차감한 전액을 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〇 법인46012-3394, 1998. 8. 31

【질의】

수산물관련 제조업과 원양수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내용연수에 관한 질의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10년인 어업용선박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받고자 함.

질의 1)

제조업을 제외한 원양어업용 고정자산(어선 및 어구 등)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12조 제3항의 의하여 오는 9월말경 위 특례적용 승인신청을 관할지방국세청에 제출코자 하는 바 중간예납을 위한 올 상반기 가결산에(아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당 질의1)의 경우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