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1.10.19. 우리센터에 접수된 붙임과 민원인의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의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한 출자지분의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기본통칙 17-3)
(을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취득한 출자지분의 평가는 시가임
<이유>
조직변경의 등기로서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고(상법 §606), 조직변경으로 인한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며(법인세법 §99), 상법상 청산절차가 없음에도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법인세법§78)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기본통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신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취득한 출자지분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 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1998.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장부가액 = -------------------------------------
1+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17-3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