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야적전용 보세장치장으로 설영특허를 받아 운영중인 토지의 일부(1만평)에 대하여 설영특허를 반납하고,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사용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98, 1997.12.10
【질의】
사실관계
- 업종 : 제조(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 공장건축건물연면적 : 511.2㎡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25
기준면적 계산
- 공장입지기준면적 : 511.2 / 25 100 2,044㎡
-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10% 중 작은면적 204㎡
- 기준면적 : 2,044 204 2,248㎡
- 초과토지 : 3,615 2,248 1,367㎡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해당여부
【회신】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야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