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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사납금외 운송수입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여부
법인46012-1086생산일자 2000.05.03.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운송수입금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00년6월 시행예정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 법인이 택시운전자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납입받되, 사납금외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에게 급여 지급시 추가하여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산재ㆍ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익금의 범위 (영 §1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금액을 포함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 또는 요금과 운송약관등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를 운송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제 1 항 내지 제 5 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45-709 \ 2000.4.3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