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체하였으나 동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그 지연기간 동안 이정이자를 계상한 경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시행령 §53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9012-14625 \ 2000.7.22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음.
〇 재경부 법인4612-148\‘93. 9. 7.
공장대금중 일부 잔금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일을 연장해준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 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 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심사법인 98-368\‘99.1.22
특수관계자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