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당사는 자산의 양수도를 통하여 관련법인의 자산 및 종업원을 인수함에 있어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 종전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을 당초의 대부조건으로 인수한 경우
1) 동 대부잔액을 신규대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2)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동일한 대부조건의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62, 1999.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70, 1999.3.3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