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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46012-1113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사업승인 조건상에 도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경우와 사업승인 조건없이 도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경우에 계산서 교부대상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갑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함(이 경우 공급가액은 시가)

<이유>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국가 등에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유상공급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임

2.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상 효익을 위한 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을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유> 사업상 효익을 위한 무상기부의 경우는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므로 유상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임

(이 경우 시가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나. 지상권 (2000. 2. 3 신설)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2. 3 신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ㆍ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2. 3 신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삭 제 (2000. 12. 29)

⑧ 삭 제 (2000. 12. 29)

⑨ 삭 제 (2000. 12. 29)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〇 국심97중991, 1997.11.21

【결정이유】

○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무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장부상의 원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68,839,685원을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 살피건대, 특별부가세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법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여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매도ㆍ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홍〇〇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〇 법인46012-3312, 1994.12.6

【요약】

건축사용불가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기부채납시는 기부토지의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질의】

○ 법인이 사옥신축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 사옥신축시 주차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서울시에서 사옥부지를 주차장을 고시함으로써 사옥을 신축하지 못하여 도로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고시지역을 해제하고 사옥신축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〇 법인46012-3139, 1997.11.16

【요약】

국가와의 사실상 토지교환시 특별부가세 과세함.

【질의】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 법인에서 설치한 공공시설토지(도로) 646㎡를 국가에 무상양도하고, 공장구내에 소재하는 국가소유의 공공시설토지(도로) 215㎡를 무상양도받았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특별부가세 과세될 경우 양ㆍ수도되는 공공시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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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득가액(실거래가) 양도가액(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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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토지 ₩200,000 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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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토지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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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1.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고,

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