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증권업 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 임의 환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증권업회계준칙
19.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9-1)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한 목적은 향후의 매매손실과 증권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적립액은 당기 수익창출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한다.
○ 부칙
1. 시행일 : 이 준칙은 1998.12.12일부터 시행한다.
3.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증권매매익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320 \ ‘88.11.15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조정으로 기왕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거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설정할 기술개발준비금을 다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경우 기왕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