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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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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40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공단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단이 회원에게 정기간행물을 공급하고 지로를 통하여 징수하고 지로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지로영수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에 의한 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음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9.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