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1147생산일자 2000.05.13.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권업 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①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손금산입 증권거래준비금 ***

      익금 산입 이익잉여금 ***

(을설) 세무조정 없음

②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유가증권 매매손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익금산입

(을설) 세무조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32조【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증권업 회계처리 준칙

19.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998. 12. 10 제정)

(19-1)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한 목적은 향후의 매매손실과 증권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적립액은 당기 수익창출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한다. (1998. 12. 10 제정)

○ 부 칙 (1998. 12. 10)

1. 시행일

이 준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적용례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124 \ 2000.5.8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