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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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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46012-1149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이하 “포합주식 등”이라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별도로

○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5, 2000.4.21

귀 질의 7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동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