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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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법인46012-120생산일자 2001.01.13.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별로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평가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는 지
- 평가차익만 합산하여 합병평가차익으로 하는 지 여부
구 분 | 피합병법인 세무상장부가액 | 합병법인 승계가액 | 평가증감액 | |
평가증 | 평가감 | |||
자산 A 자산 B 자산 C 자산 D | 9,900 2,000 2,000 1,200 | 9,100 2,200 2,100 1,300 | 200 100 100 | △800 |
자산 계 | 15,100 | 14,700 | △400 | |
부채 | 1,700 | 1,700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6,000 5,000 2,800 | 7,000 | ||
합병차익 | 6,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영 제12조제1항제1호)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가액-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에게 합병신주의 시가에 의해 청산소득이 과세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