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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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44생산일자 2000.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으로귀 질의 경우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영업사원 명의의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지급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4만원) 보전하고 있는 바
당해 금액이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의 거증책임(법인세법기본통칙 1-2-1…3)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