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신설)
○ 소득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5.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6.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 소득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6. 3. 30 신설)
○ 부가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②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94.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및 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4.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95. 3. 31 신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95. 3. 31 신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95. 3. 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5. 3. 31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5. 3.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160, ’97.1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432, ’97.10.25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