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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고객에게 면제하여주는 가입비등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52생산일자 2001.01.16.
AI 요약
요지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을 공정타당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85,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43, 2000.4.27

【제목】

신모델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종의 구모델제품을 일정금액으로 보상구입하기로 하고 사전 광고한 경우, 그 보상교환판매에 따른 손실 중 타당한 금액은 손금 산입됨

【질의】

실수요자(또는 대리점)가 당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실수요자(또는 대리점)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보상차원에서 구입하여 수리 후, 중고농기계 구입희망 실수요자(또는 대리점)에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구입가액보다 30% 이상 저가가 될 수도 있음)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함. (실수요자, 대리점은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상교환판매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구입가격의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520, 1996.12.18

【제목】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 휴대폰을 회수하고, 디지털 휴대폰을 저가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질의】

1. 아날로그 이동전화가입자의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전환의 사유

가. 회사는 국가통신사업자로서 정부로서 15㎒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공급하여 왔으나 지속된 가입자의 증가 및 아날로그 서비스방식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설정하고 당 회사 주도하에 연구기관, 제조업체 활동으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되었음.

나.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는 아날로그 이동전화에 비하여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3~20배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장비, 운영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치비용 등이 아날로그 대비 약 1/3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그러나 CDMA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한 추가 주파수의 할당이 없어 당 회사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일부를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아날로그가입자들에 대한 통화 품질은 더욱 악화되어 아날로그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아날로그가입자의 디지털가입자로서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2.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전환장려의 방법

가. 모든 아날로그 이동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지역의 주파수상황을 고려하여 다량가입자, 고액사용자(주파수 다량사용자) 순으로 DM, 전화 등을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일정액의 보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 CDMA 디지털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CDMA 디지털로 전환한 가입자는 일정기간 해지하거나 아날로그로 재전환시는 보조한 금액에 대하여 변상하도록 약정하였음.

나. 전환보조금의 지급형태

전환보조금은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직접 또는 유통망을 통하여 CDMA 디지털 이동전화 단말기를 일반 신규가입자보다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전환가입자의 아날로그 단말기의 사용포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CDMA 단말기 구 매 저가구매

  제조업체 - - - - - - → K M T ← - - - - - - 가 입 자

CDMA 단말기 구매 저가공급 저가구입

  제조업체 - - - → K M T - - - - → 대리점 ← - - - - - 가입자

3. 질 의

위와 같이 CDMA 디지털가입 전환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된 전환보조금(시가와 가격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는 바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CDMA 디지털 가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환보조금은 새로운 상품인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원가로 처리하여 기존 아날로그가입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을설) CDMA 디지털가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보조금은 가입자의 아날로그 단말기의 조기 사용포기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배상금 성격의 판매원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의 포화상태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방식 가입자 중 사용회수가 많은 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하도록 하면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공급가액과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