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사는 ′97년 부도처리된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도어음을 발행한 거래처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의하여 ’99.12월 화의인가가 결정되었으며 화의인가 조건은 10%탕감후 5년 분할상환조건임
이 경우 당해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금액 전체에 대하여 ’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채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85, 1996.7.5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46012-3048, 1998.10.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제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