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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추인 여부
법인46012-162생산일자 2001.01.17.
AI 요약
요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회신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동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상각부인액은 그 이후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법인이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에 대하여 비망가액(1천원)을 제외한 자산가액을 폐기손실로 계상하여 감액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 ’98~99년 결산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의 금액을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던 바 동액을 자산 폐기시 손금추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 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29, 1999.6.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및〔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