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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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71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전액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본증가없이 그대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92 (′99.6.25)
-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