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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세무 상 처리
법인46012-182생산일자 2001.01.19.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① 공사손실충당금 (손금불산입)

② 하자보수충당금 (손금불산입)

③ 연차수당 미지급분 (손금불산입)

④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

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00.12.29.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00.12.29.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52, 2000.3.31

【제목】

그 합병평가차익이 손금산입되는 ‘ 합병의 요건’ 을 적용함에 있어.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계산은 ‘ 시가’ 에 의함

【질의】

(질의 1)

법인세법(이하 “ 법” 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질의 2)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합병의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규정의 적용방법

<갑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봄.

(이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지가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만 갖춘 경우 동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봄.

(이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인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합병 등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3)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봄.

(이유) 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4)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또는 현물출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질의 5)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이유)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당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게 됨.

<을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으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세무조정금액은 영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이유) 법 제3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이외의 채권의 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므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6)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시가에 의하는지.

<갑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와 같은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법인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아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영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시가에 의함.

(이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된 주식의 시가를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8)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미공제액은 소멸함.

(이유) 영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미공제액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에 한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이를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당해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을 분할에 의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미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