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를 매입한 후 8개월내 양도한 경우
- 당해 토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12. 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26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99. 5. 24 개정)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3년 (99. 5. 24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 부동산분양공급업 (7012)
1.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비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2)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토지개발 공급업(70123)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광업권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한 토지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축물자영건설업
1. 건축물 자영건설업(45211)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되며,
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건물건설 활동에만 주로 종사하는 동일 기업체내의 일개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