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04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수령시 20%를 대만이 원천징수하고 80%만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3-2-10…24의 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7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85. 1.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60, 1996.3.26

【제목】

해외출자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산입하며, 동 국외원천소득에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질의】

당사는 86년 5월 1일 ○○도 ○○군 ○○면 ○○리 00-0에 소재 지퍼를 판매하는 (주)○○○ 지퍼로 방글라데쉬 수출자유지역(면세지역)에 92년7월1일 현지 설립된 법인(현지 당사 자사가 아님)에 100%출자하여 93.94년에 대한 배당금을 95년 5월 4일 \192,951,060 송금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원천세등 과세 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국제조세 협약(이중과세 방지)에 의한 당사가 95년 귀속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법인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세납부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현지(방글라데쉬)가 면세지역으로서 국세조세 협약(이중과세 방지)에 의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익금사항으로 법인세를 과세 납부해야 한다.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다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3570, 1996.12.20

【제목】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질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 규정(1995. 12. 29 신설)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도 상대국과의 조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홍콩은 이른바 저세율 국가(Tax Haven Country)로서 어느 나라하고도 조제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제조세관례상 상호주의원칙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1. 내국법인이 홍콩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입하는 경우 홍콩정부와의 조제조약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지.

(참고) 소득세기본통칙 4-2-19… 76 법 제76(현행 57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조제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