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 1)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질의 2) 위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등)로 지출할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9.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7 직제개정)
22. 법률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98. 3. 20 신설)